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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002호 강원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년 08월 27일 13시 33분
파일   2025-002호 강원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문.hwp

강원특별자치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강원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5827

 

강원특별자치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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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 당 업 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1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실무

 

2. 응시 자격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팀원

. 고등교육법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 ·중등교육법 시행령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3. 근무형태 및 보수 수준

채용분야

근무시간 및 특성

비고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팀원

근무형태 : 40시간 근무

(기관 특성상 시간 외 근무 및 휴일 근무 있음)

4대보험 적용

정규직

수습기간(3개월) 업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가능 논의

사업운용

지침준용

4. 전형방법 및 선발원칙

. 1: 서류

. 2: 면접 (1차 전형(서류) 합격자에 한함)

. 선발원칙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하여 최종 선발

5.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일정

. 접수 방법: 접수 기간 내 전자메일 접수

1) 메일주소: kwcii@naver.com

2) 유의사항

반드시 하나의 파일(PDF)로 저장하여응시분야-홍길동(본인이름)전송

(파일명 예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홍길동)

메일제목과 파일명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

. 일정()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5. 8. 27.() 17:00 ~ 2025. 9. 10.() 17:00 도착분

1차전형(서류합격자 발표

2025. 9. 15.() 17:00 (개별 통보)

2차전형(면접합격자 발표

2025. 9. 22.() 09:30 (개별 통보)

결격사유 조회

2025. 9. 22.() - 9. 23.()

최종합격자 발표

2025. 9. 25.()

근무시작일

2025. 10. 1.()

채용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결격사유 조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후 홈페이지 발표 및 합격자 개별 통지합니다.

근무 시작 전 담당 업무에 따라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구분

세부사항

서류전형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기관양식)

- 자기소개서 1(기관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기관양식)

- 졸업(예정)증명서 1(대학, 대학원)

-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1

- 자격(면허)증 사본 각 1(해당자)

- 병적증명서(병역) 1(해당자)

- 경력(재직)증명서(지원서에 기재한 전 경력) 1(해당자)

- 기타 이력서 기재 내용 증빙서류(해당자)

면접시 구비서류

(면접 대상자)

- 경력(재직)증명서(지원서에 기재한 전 경력) 원본 각 1(해당자)

제출된 서류는 확인 후 면접 종료 시 파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로 대체 가능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원본 1

통장사본(농협 1순위)

채용신체검사서 1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의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

7. 응시자 유의사항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른 성범죄ㆍ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됩니다.

 

지원서 제출 시 서명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자필 서명, 날인하여 이미지 변환 후 하나의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사항이 맞지 않거나, 제출명, 제출양식 미준수 시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서류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착오, 누락, 문서위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임용결격 등으로 합격을 취소하는 등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평점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관련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 최찬규 (033-257-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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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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