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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졸 검정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년 02월 02일 16시 58분
파일   자료 미등록

고졸검정고시

  • ※ 고등학교 입학자격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범위를 평가합니다.
  •  이 페이지의 정보는 고입검정고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언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 ▶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  회차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회

        1월 말 ~ 2월 초 

        2월 초 ~ 중순 

        4월 초 ~ 중순 

        5월 중순 ~ 말 

         2회

        5월 말 ~ 6월 초 

        6월 초 ~ 중순 

        7월 말 ~ 8월 초 

        8월 말 

        * 위 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안내 자료를 기준한 것으로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누가 시험을 볼 수 있나요?

  • ▶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 ▶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제한

  • ▶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 ▶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 공고일 기준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 2014년 8월 3일 이후(공고일 기준, 2014. 8. 3.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 또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


시험에 무엇이 나오나요?

  • ▶ 시험형식 : 4지 선다형 필기시험
  • ▶ 출제범위 : 중학교 2009 개정교육과정
  • ▶ 과목별 배점 : 100점
  • ▶ 문항 수 : 매 과목당 25문항(단, 수학은 20문항)
  • ▶ 문항당 배점 : 4점(단, 수학 5점)
  • ▶ 시험과목
  •  구분

    응시자격 

    응시과목 

    전과목

    응시자

    • ▶ 중학교 졸업자
    • ▶ 고등학교 입합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01조 및 제102조 해당자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

     <총 7과목>

    • 필수 (6과목) : 국어, 수학, 영어,
    •                          사회, 과학, 국사
    • 선택Ⅰ(1과목) : 도덕, 기술가정,
    •                            체육, 음악, 미술

    일부과목

    면제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총 3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상기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총 2과목>

    • 국어, 수학 또는 영어

     상기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총 1과목>

    • 수학 또는 영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총 7과목>

    • 필수(6과목) : 국어, 수학, 영어, 
    •                        사회, 과학, 국사
    • 선택Ⅰ(1과목) : 도덕, 기술가정,
    •                            체육, 음악, 미술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국어, 수학, 영어(3과목)와 
    • 미이수 과목


※ 응시자격 제한

▶ 등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 ▶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고등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     퇴학된 사람은 제외)


합격기준은?

  • ▶ 고시 합격 : 100점 만점 기준으로 결시 없이 평균 60점 이상 취득 자(과락제 폐지)
  • ▶ 과목 합격 :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 인정,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을
  •                         고시를 면제
  • ▶ 합격자 취소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부정행위자
  •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
    검정고시 수험생은 고사장 안에서 핸드폰 등 무선 통신기를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 만약 소지할 시에는 사용여부를 
  • 불문하고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를 정지시키고 
  • 그 후 2년간 응시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응시원서 1부
  • ▶ 신분증 사본(신분증 지참) 1부 ※신분증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중 하나
  • ▶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4cm, 3개월 이내 촬영) 2매
  • ▶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평생학습이력증명서(과목면제 신청자일 경우)
  •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 응시수수료 (지역에 따라 다름)

  • ▶ 검정고시용 최종학력(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을 받는 방법

    • 초·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에서 졸업증명 발급
    • 중·고등학교 제적자(휴학자나 전학자가 아님)는 제적학교에서 제적증명발급
    • 학력비인정 학교과정 중퇴자는 출신 초·중학교에서 졸업자로서 미진학증명 발급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전국의 초·중·고 행정실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 과목면제 유의사항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과목 합격한 수험생은 과목 합격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기존의 과목합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과목합격한 후 다시 그 과목을 응시하고자 할 경우 응시원서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과목합격생은 반드시 과목 합격한 취득점수를 기재하여야 점수가 반영됩니다.
  • ▶ 해당자 추가 서류
  •  구분

    해당자 

    제출서류 

     과목면제

     3년제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직업훈련의 졸업(수료,예정)자

     졸업(수료,예정)증명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all.go.kr)
    ☎02-3780-9771~4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상지지체 장애, 청각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해외귀국자 제출서류
▶ 아포스티유(Aposstille) 협약가입국가에서 유학 후 귀국자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 협약에 의한 당해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 국내 최종학교 제적 (졸업, 정원 외 관리) 증명서 1부
  •  아포스티유(Aposstille) 미가입국가에서 유학 후 귀국자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외국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증명서(입·퇴학 연원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 것 등)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 증명한 원본 1부
    • 국내 최종학교 제적 (졸업, 정원외 관리) 증명서 1부
    •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
  •  해외 귀국자 응시자격(국내에서 이수한 기간과 국외에서 이수한 기간을 합산해서 적용됩니다)

    • 국내 이수기간 + 국외 이수기간 = 6년 미만(중입검정고시대상)
    • 국내 이수기간 + 국외 이수기간 = 6년 이상 ~ 9년 미만 (고입검정고시대상)
    • 국내 이수기간 + 국외 이수기간 = 9년 이상 (고졸검정고시 대상)
    • 외국에서 9학년 이수자 (고졸검정고사 대상)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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